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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생활비를 안주는 경우 부양료청구소송으로 해결

 

가정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비용인 생활비를 배우자가 부정기적으로 주거나 안주거나 준다고하였다가 안주는 등 곤란함을 초래할 때 부부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못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경제력으로 군림하며 지배하는 형태로 안주는 경우 부부갈등의 수위는 높아지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간에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감정에 따라 생활비지급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비의 불안정한 지급이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한편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이 이혼을 종용하기 위하여 생활비지급을 중단하면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음에도 이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평상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부양료를 받기위하여 관할법원에 부양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하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므로 상대방배우자의 이혼요구는 막을 수 있고 이혼을 강제하기 위하여 중단했던 생활비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혼인기간이 존속하는 기간동안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양료소송 과정을 거치면서 혼인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혼인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는 있으나 가족관계의 안정성은 얻기어려운 점이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