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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항소심 소송절차 안내드립니다.

 

이혼소송에 대하여 항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전에 당사자에게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 및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전절차를 통하여 사건의 쟁점이 정리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법정에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되므로 당사자들은 서면과 증거자료의 준비와 제출에 신중해야 합니다. 

 

 

 

항소인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준비서면에서 불복하는 범위를 1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와 대조하여 분명하게 특정하고 1심판결 중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기재한 다음 불복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기재하며 불복사유를 뒷받침하는 문서나 증인이 있을 때는 주장사실 별로 인용하고 관련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검증 감정 사실조회 관련 민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는 없고 1심에서 제출한 주장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다시 판단해주기만을 바라는 취지라면 그 뜻을 분명히 밝힌  서면을 제출하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합니다. 

 

 

 

소송절차에서의 증거소류눈 [서증]이라고 부르고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제1호증 갑제2호증 .... 등으로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제1호증 을제2호증 ....등으로 제출자를 구분하는 부호를 붙이며 1심에서의 호증번호에 이어서 호증번호를 붙입니다. 이미 제출한 서증(상대방이 제출한서증 포함)이 중복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고 일과중 통화가 되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송진행 중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과장소 중 소송서류를 송달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을 송달장소로 지정할수 있고 그 곳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송달물을 수령할 사람도 지정할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만 가능하며, 기일에는 지정된 시각을 엄격히 지켜 출석하여야 하고 만약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