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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군인연금도 2018년이후 재산분할받게 됩니다.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후 공무원연금법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수급권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도 공무원법의 분할수급권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 11.14.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은 '군인연금분할청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군인연금법도 재산분할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연금기관에 연금을 분할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지급받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게됩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은 아직까지 법규정을 신설하지 않아 이혼시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만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관리 기관에 직접 청구할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권익위와 국방부는 공무원연금법과 타연금제도개선 사례와 같이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분할연금청구관련 규정을 2018년 말까지 추진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로서 공무원연금법등 다른 연금법들과의 차이도 없애고 실질적 재산분할도 실현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 국민연금법은 이미 이혼배우자의 분할수급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혼인기간이 5 이상 되면 혼인기간 형성된 연금을 나누자고 청구할 자격이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부부 이혼,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이라는 조건이 모두 갖춘 다음 5 이내에 해당기관신청할 있습니다.  기존에는 3년이었으나 지난 5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2016. 11. 30.부터는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5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기본적인 요건들은 다른 대부분의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