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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시 취득세감면 사실혼에도 적용됩니다.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 등기이전을 하였음에도 세금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원고가 세무서에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가 거부하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 상고하므로 승소판결을 받게되어 사실혼의 경우도 재산분할로 인한 명의이전의 경우 세금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 3.5%에서 2%를 공제한 1.5%세율을 부과하여 감면혜택을 주고있습니다. 이러한 감면혜택은 부부가 혼인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혼인취소까지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데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사실혼의 경우까 세금혜택에 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의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세법에서도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기 않기 때문에 사실혼의 경우에도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여부에 대해서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에서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위에 소개한 원고처럼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둔다면 판결이 객관적인 자료로 가능하게 되어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