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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사실혼관계파탄 책임자가 지는 재산상 손해 및 예물 등 원상회복의무




<사건>

 원고는 여동생의 소개로 여동생의 친구인 피고를 만나 약 2~3개월 사귀다가 피고의 거부로 헤어졌습니다. 이후 원고의 계속된 노력으로 원고와 피고는 다시 만나 결혼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만나기 시작하여 결혼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결혼준비과정에서 원고가 신혼집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전세집을 마련하고 매사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고 불만이 쌓여 점점 원고와의 결혼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여 결혼을 미루자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설득에 따라 결혼식장에 나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피고는 결혼식 내내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신혼여행 비행기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끼고 원고와의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또 신혼여행지에서도 피고는 혼자 쇼핑하였고, 원고의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고 귀국 전날 밤에는 호텔방을 나와 원고와 따로 밤을 보낸 후 그 다음날 공항으로 가서 원고와 따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집으로 간 후 두 사람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을 전제로 서로 베시지를 주고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혼인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 이상 서로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존중·배려하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자신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원고의 성격이나 경제력으로 인해 원고와의 혼인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혼인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그 이후로도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대화요청을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다니는 등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태도가 원고와의 갈등해결을 위한 길을 완전히 봉쇄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예물, 예단 등의 반환청구를 피고가 배상하도록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생활은 미처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전 단기간에 해소된 것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예식장비, 드레스·한복 대여비, 신혼여행비 등은 피고가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혼여행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간 여행이므로 피고가 그 비용을 반만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혼여행비용 전액이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게 된 이 사실혼관계를 위하여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이라 볼 것이므로 그 전액을 손해액으로 봄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식을 올리기 한달 전에 구매하여 교부한 핸드백 등은 결혼예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