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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예단비 및 혼수비용 반환의무 없다는 판결






<사건>

 의사A씨(남)와 학원원장B씨(여)는 지인의 소개로 지난해 4월에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B씨는 예단비로 2억원을 건넸고 그 중 5천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결혼 5개월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A와 B는 가재도구를 던지는 등 심하게 다투었고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문제로 다툰 뒤 A씨는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B씨 아버지는 A씨의 옷과 책 등을 A씨가 일하는 병원으로 보내버렸고 A씨와 B씨는 별거를 시작했고 혼인한지 8개월만에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과 결혼식 비용 3천 200여만원, 혼수 구입비 3천 300여만원 등 총 6천 500만원과 예단비 1억 5천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A씨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되 A씨의 위자료 청구와 B씨의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책임 정도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으며 "예단비는 혼인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A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B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갈등이 지속됐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애초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을 손해배상하라는 B씨의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