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 기여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이를 분할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사망 시까지 매월 수령하는 금액으로
노후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퇴직연금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연금수령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임에도 단순히 상대방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거나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어 혼인 중에 취득한 의사, 변호사, 박사학위 등 재산적 가치는 있으나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적 재산과, 가치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외시되어 왔던 영업권이나 개인기업의 가치 등도 적극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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