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권의 특징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분할 청구권의 특징에 대한 포스팅인데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상호협력 하에 축적된 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인데요.
예전엔 주로 남편들이 직장에 다니며 부를 축적했으므로 이혼 후
아내는 재산을 가져가지 못했는데요.
현재는 아내 또한 부부공동생활 중 축적된 재산에
대해 협력한 바가 인정되어 잠재적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특징
1)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다.
2)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
3)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찹조한다.
4)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5)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르르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6)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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