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자!!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증권 등 금융자산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맞벌이를 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어느 한쪽이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등
부부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치밀하고 꼼꼼한 분석과 대응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한 이불을 덥고 금실 좋게 살았던 부부였다 해도
이혼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 지극히 현실적이 된다.
조금이라도 재산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모색하게 되며
재산을 없애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혹시라도 재산문제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 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 도중,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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