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져 있는 재산, 재산분할 변경 가능한가?
재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맺은 약정이라
약정내용을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되고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이 발견된다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을 나눌 때 더 이상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지만,
이는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포기 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은 새로운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약정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결국 이혼 당사자의 재산은닉이
빈번히 일어나도 제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유책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상 이혼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기초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되지만,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 잘 몰라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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