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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 혼인취소 시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상관성

위자료 액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나 1991년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종래의 재산분할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순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 요소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이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 또는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일방이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신구, 의류 등(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내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유의 명의는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유재산은 없고 오로지 특유재산만 있는 경우, 그 타방이 위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기여도를 얼마로 평가 하느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참조1) 퇴직금은 일방이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참조2) 공동재산은 없으나 상대방이 혼인 중에 장래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참조3)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그것이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채무를 분할하지는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 등과 같이 부부생활에 소요된 비용은 개인채무라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한다는 것이 어려우나,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 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 능력), 요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이 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 재산증감, 불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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