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사례 Collection

전혼배우자와 연락한 것이 부정행위 해당될까요?

전혼배우자와 연락한 것이 부정행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해피엔드의 이혼사례를 알려드릴텐데요.

 

바로 전혼배우자와 연락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할지 궁금하시죠?

 

물론 상황마다 부정행위에 적용이 다르긴 하겠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가정법원 2012 드단 0000

 

원고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유부남인 C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였고,

 

C의 배우자(피고)가 이 사실을 안 이후 C부부도 협의이혼하였다.

 

원고와 C는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함께하기로 서약하고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사실혼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사실혼기간 동안 C는 전혼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의 집을 이따금 찾아간 적이 있었고, 자녀의 학원비 등

 

교육비나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또는 자녀들과 종종 연락을 주고 받았다.

 

C와 피고는 큰 돈을 주고받기도 하며,

 

피고는 집을 구해달라는 문자를 C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혼한 사이임에도 C가 피고에게

 

계속 연락하며 임의로 큰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서 C와 언쟁을 벌였고,

 

C는 집을 나가 더 이상 동거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다.

 

원고는 C의 전처인 피고가 C와 부쟁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자료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자녀들의 생활비 등을 지급하면서 연락하고 왕래한 것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된 것을 인정하게에는 부족하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0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