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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재산분할 판례




1심 판결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판례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2년째 혼인생활을 하던 원고와 피고는 각 이혼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제 1심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있다는 이유로 본소와 반소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였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쌍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받아 들이고(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면서 다툰 후 집을 나간 원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으나, 더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약 2년 간의 혼인생활 기간 중 3번의 유산을 겪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동안 원고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보다는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배우자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한 피고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카드거래정보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첫 유산 후부터 약20개월간 유흥 주점으로 보이는 곳에서 심야에 1만원 내지 86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10회 가량 나타났고, 3번째 유산을 앞둔 원고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상처 주는 말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아내로서의 위치에 불안감을 느꼈을 원고가 피고의 부정한 행위를 의심하자 적절한 해명을 통하여 원고의 의심과 불안을 해소하여 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부부싸움을 확대시킨 것, 또한 부부싸움 끝에 원고가 집을 나가자 현관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원고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원고의 친정에 찾아가 언쟁을 하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사정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혼인생활이 2년여로 단기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월수입의 절반 이상을 대부분 공동생활비가 아닌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재산을 증식하지 못한 반면에 원고는 수입을 탄탄하게 관리하며 혼전부터 유지하던 보험, 예금 뿐 아니라 혼인 후에도 새로 예금, 적금을 불입하는 등 꾸준히 재산을 증식하여 피고에게 목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에게는 퇴직급여채권 등의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55% 피고의 기여도를 45%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