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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의 이혼절차

재판이혼의 이혼절차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할때 협의이혼을 하지 못한다면

 

재판이혼을 해야하는데요.

 

 

 

 

 

 

 

 

 

 

 

 

 

한쪽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거부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재판이혼전에 이루어지며

 

조정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재판이혼을 법원에서 결정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재판이혼을 신청할때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이 소멸되지 않도록

 

재산을 임시로 보호하는 법원의 조치를 취하여 판결 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