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효과와 정보◆
이혼의 효과
이혼의 효과는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됩니다.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부양·협조의무 및 부부재산관계가 소멸되고,
그리고 이혼한 처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친정에 복적되며,
배우자의 직계혈족과의 인척 관계·계모자관계·적모서자 관계도 소멸되고,
서양자는 양친자관계까지도 소멸됩니다.
이혼 후 자의 양육책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1.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2.이혼과 위자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정하겠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보통 위자료라고 합니다.
'Easy 이혼법률 &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접교섭권이란?◆ (0) | 2013.06.07 |
---|---|
재판이혼의 이혼절차 (0) | 2013.06.07 |
재판이혼소송준비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0) | 2013.06.05 |
해피엔드의 온라인 이혼상담 (0) | 2013.06.05 |
이혼의 3가지 방식 (0) | 2013.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