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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산분할의 의의와 취지

재산분할의 의의와 취지

 

 

 

 

 

 

 

 

 

 

 

 

 

┎재산분할의 의의

 

혼인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나누어 갖는 의미로써

 

법원에 청구하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시와

 

혼인취소 시,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을 하여 생활 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해온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한쪽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끔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평등하게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