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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의 효과와 정보◆

◆이혼의 효과와 정보

 

 

 

 

 

 

 

 

 

 

 

 

 

 

이혼의 효과

이혼의 효과는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됩니다.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부양·협조의무 및 부부재산관계가 소멸되고,


그리고 이혼한 처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친정에 복적되며,

 

배우자의 직계혈족과의 인척 관계·계모자관계·적모서자 관계도 소멸되고,

 

서양자는 양친자관계까지도 소멸됩니다.

이혼 후 자의 양육책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1.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2.이혼과 위자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정하겠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보통 위자료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