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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재판상 이혼은 판결 받으면 자동이혼 되나요? by 해피엔드 재판상이혼상담





재판상이혼이 종료되어 그 판결을 받았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과 답변입니다.


Q 남편의 여자문제와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차이로 재판상이혼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재판상이혼에서 승소하였는데요. 재판상이혼 판결이 선고된 그 순간에 이혼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재판상 이혼의 다른 절차가 또 남아 있는 가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상이혼의 1심을 승소하였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다시 2심의 재판상이혼을 받아야 합니다.그러므로 아직 이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 재판상이혼 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이혼의 법률효과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혼 신청인이 재판상 이혼판결 확정일 1개월 이내에 혼인관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될 뿐 이혼판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음은 재판상이혼은 어떻게 종료되는지 전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상이혼 종료와 상소


재판상 이혼 판결은 재판상 이혼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재판상이혼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재판이혼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할 수 있고, 재판이혼 판결정본의 송달 전이라도 항소법원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도 1심의 가정법원의 재판상 이혼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그러하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지 않고, 형평의 이념에 매우 어긋나거나, 가정의 평화와 사회의 미풍양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상이혼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면 항소와 마찬가지로 재판상이혼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혹은, 재판상이혼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 상고가 가능합니다.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요청

재판상이혼은 위와 같은 항소.상고 기간이 지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며 이혼은 성립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알리고 가족관계등록에 기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이혼신고

가정법원과는 별도로 재판상이혼의 소송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상이혼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이혼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족관계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이혼신고를 할 것은 마지막으로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 배우자도 독자적으로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재판상이혼소송의 결과인 이혼판결은 무효로 되지 않고 위와 같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이혼신고시의 제출서류

재판상이혼 판결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이혼신고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