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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 문제 by 해피엔드 이혼위자료청구,위자료청구소송





Q 남편과 성격차이, 관점차이로 이혼을 하려합니다. 12년 정도 결혼생활을 했구요. 
재산은 남편명의의 아파트 1채와 상가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면 위자료는 준다고 하네요. 
이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요? 그리고 이혼 위자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해결해야 될 세가지 금전문제를 있습니다. 즉,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비 문제인데요. 질문하신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때문에 초래되는 정신적 고통의 댓가입니다.

민법을 보면 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재산 상의 손해 외에도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위자료와는 달리 재산분할 제도가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결혼생할 중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재산중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의 감소방지, 증식에 기여가 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혼시에는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의 금액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배우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자녀 및 부양관계, 이혼의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직권으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혼위자료는 전액 세금을 면제 받습니다.

이혼에 의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이혼위자료는 세금포탈의 목적이 없는 한, 전액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을 때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혼위자료와 관련된 세금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이혼위자료 대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혼위자료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조 29의 2에 의하여 이혼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가장(가짜) 이혼이 아닌 한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전액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위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 특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남편은 부동산을 아내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명칭은 이혼위자료이지만 사실상 재산분할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혼합의서에 이혼위자료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혼하려는 부부가 법률 개념에 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사용한 것으로써 사실상 재산분할이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유상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