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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경제적 갈등에 대한 이혼상담 by 해피엔드 이혼상담,이혼소송




이혼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마다 다양한 이혼사유를 가지고 해피엔드를 찾아오시는데요. 특히 요즘은 경제적 갈등으로 이혼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졌습니다. 아마도 실업이 높고, 안좋은 경기를 피부로 실감하기 때문이리라 생각되는데요. 해피엔드의 이혼상담을 바탕으로 경제문제가 이혼사유가 되었던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혼상담을 하시기 전에 미리 보시면 더 자세한 이혼상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배우자의 허영심에 의한 사치

부부의 재산이나 수입에 비해 배우자의 지출이 많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유지를 위해, 가족구성원의 일상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제외하고, 배우자 개인의 허영심이나 사치에서 비롯한 절제 없는 지출은 이혼소송의 이혼사유 제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지나친 사행심

배우자가 앞뒤 가리지 않고 투기를 하거나, 도박 등과 같은 일을 벌인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보통 투기나 도박은 노력 없이 쉽게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사행심에서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배우자의 투기나 도박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힘들다면 이혼사유로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배우자가 실직을 했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다 운이 없어 실패를 한다면 수입이 줄거나 아애 수입이 없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노력은 하였지만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자린고비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배우자가 궁핍한 생활을 강요한다면 상대방 배우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상대방 배우자와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받아 들이는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