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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재산을 지키려는 꼼수, 위장이혼!

재산을 지키려는 꼼수, 위장이혼!

 

 

위장이혼, 즉 가장이혼이란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나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에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이혼신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 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결혼 10년 차 주부 K씨는 남편과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렸지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많은 빚을 지게 돼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빚 독촉을 받게 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남편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이혼한 것으로 가장하고 나중에 다시 합치자고 제안했고

K씨도 이에 동의하고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면서 K씨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

남편은 처음부터 다른 여자와 재혼할 의사로 K씨에게 가장이혼을 제의했다면

K씨는 자신의 이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즉,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문제는 가장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간에 이혼의 합의(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으로 이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혼인의 파탄사실 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를 한 경우 이는 무효"라고 한 바 있으며, "서자를 적자로 하기 위해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이혼은 무효"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도 당사자 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해피엔드 조숙현변호사는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K씨가 이혼의사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가장이혼을 무효화시키거나 이혼 당시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합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이혼을 취소시킬 수 있지만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K씨의 가장이혼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가장이혼의 유혹을 느껴 이혼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이혼도 이혼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

함부로 성급히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