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 재산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어
그 만큼 재 산분할 액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또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소유의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후의 생활이 행복 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자립이 중요하고
양육비와 위자료만으로는 제대로 된 경제적 자립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혼에 앞서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 이혼재산분할은 어떤 상황에서도 꼭 요구해야 할 부분”이라며
“따라서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해서도, 또 한 인간으로서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도
이혼재산분할은 필수다.” 라고 말합니다.
이혼과 함께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Cool 이혼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을 지키려는 꼼수, 위장이혼! (0) | 2013.02.26 |
---|---|
국제이혼, 해결이 어려울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0) | 2013.02.26 |
이혼소송에 있어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0) | 2013.02.25 |
이혼전쟁에 있어 중요한것은? (0) | 2013.02.22 |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국제이혼 (0) | 201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