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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혼인신고 없이 동거만 해도 재산분할청구권 한이 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거한지는 3년 정도 되었구요.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것이 인정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
다고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법적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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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의사, 변호사,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을 취득했는데요.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분할대상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고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
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재산에서 분할할 금액을 정하는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강의-상속증여분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