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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상담, 광신적 신앙생활이나 실형선고가 이혼사유가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상담






A. 광신적인 신앙생활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이혼상담 받고 싶습니다. 아내는 1년전에 친구를 따라 부흥회에 다녀온 이후부터 그 교회에 자주 다니더니 지금은 아예 교회에서 살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들어둔 적금 1억원의 만기가 되어 은행에 가보니, 아내가 이미 저의 인감등을 가지고 가서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헌금하였다며 구원을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창 돌봐야할 아이들의 의식주 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요?

Q. 과도한 신앙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이나 종교차이로 인한 갈등은 흔히 있을 수 있지만, 혼인파탄까지 이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일방의 종교생활이 배우자에 대한 협력, 동거, 부양의무를 저버릴뿐 아니라 자녀 가족등에 대한 부양의무 마저 저버린 채 신앙생활에만 몰두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A. 약혼자가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파혼할 수 있는지요?

저는 3년간의 열애 끝에 약혼식을 거행하고 장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사귀죄로 구속수감되어,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하였던 사업이 실은 사채업이었던 것으로 배신감에 파혼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약혼자가 실형선고를 받은 이유로 파혼이 가능한가요?

Q. 네 가능합니다.

약혼뿐만 아니라 혼인 또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과 마찬가지로 약혼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04조의 규정에 따른 약혼해제(파혼)사유에는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등있는 바, 이는 혼인의 상호 부양, 협력,동거의무가 주어지는 부부 공동의 생활관계를 유지 존속시키는데 있어 상당한 장애요소가 됩니다.

사기제로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라면 귀하여 도의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