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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알고 싶어요.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상담 사례) 이혼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권 요구가 가능한지요?

 

Q.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아파트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혼하면서 아내가 위 아파트도 재산분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순전히 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입니다.




A.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일 아내가 위 아파트의 유지, 보전에 기여한 바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 개념의 기본 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소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대법원 1991.11.21. 선고, 91드6348 판결)

 

따라서, 귀하의 말대로 아내가 위 아파트의 유지, 보전에 특별한 기여가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by 해피엔드 이혼상담 재산분할청구권






(동영상강의) 재산분할청구권 -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재산분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