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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상담실



Q. 이혼 재산분할, 이혼시 혼인 예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이혼숙려기간입니다
결혼한지는 2년차,혼인신고한지 1년안되었구요..
성격차로 협의이혼했습니다
문제는 6월1일 법정출석일인데요 재산분할에 관해선 합의가 안되서요
이혼결심후 혼수는 다 두고 제가받은 예물만 돌려받고싶다고
했는데 니가 왜가져가냐면서 안줄작정같습니다
저도 직장인이고, 결혼생활 기여도 신랑보다 높습니다(월급도많음)
혼인신고전 차량구매했구요 명의는 신랑명의입니다
집은 월세라 보증금따윈 관심없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이런것도 작성해야될까요?
재산분할에대해 협의안할경우 어떤방법이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서로에게 더 나은결정이기에 좋게 헤어지려했건만..괘씸해서 안되겠네요


A.  이혼 재산분할, 혼인 예물은 결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혼인기간 중 증식한 재산에 대하여는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혼인기간 동안 증식한 부분에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부부의 전체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 부부의 순재산이며, 맞벌이 여부, 재산형성과정에서 돈을 보탠 비율에 따라 분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다르지만 맞벌이의 경우 분할비율은 50% 정도입니다.

참고로 혼인당시 주고 받은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을 하는 증여이므로 이혼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좀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어디까지나 귀하의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고,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지 최종적인 판단은 아님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해피엔드 이혼상담 조숙현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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