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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소송,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도 가능한가요?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A. 바람 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요.

제 남편은 몇 년 전부터 남편의 회사 부하여직원과 교제를 하더니, 일년 전부터는 아예 부하 여직원과 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잘못을 먼저 한 남편의 이혼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Q.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질 배우자(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아직 유책배우자가 남자인 경우가 많아 만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락한다면 사실상 축출이혼을 합법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배우자도 내심으로는 혼인계속의사가 없으면서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제한적으로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판례 1987.4.14 선고 86므28판결, 1993.3.9 선고 92므990판결.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등)

이런 경우, 질문자께서 전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상태이고  오로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나 남편에 대한 배신감 내지 보복적인 의사로 이혼에 합의해 줄 수 없다면 생각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차라리 남편이 제기하는 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소를 청구하여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동영상강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