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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의 판례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데

 

아직은 대체로 아내에게 불리한 판결들이 주류를 이루고 이루고 있었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이거나, 아내가 주로 생계유지를 책임져 오더라도,

 

아내는 50%이상, 즉 1/2 이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무위도식하는 경우에도 1/2이상 혹은

 

그 이상의 재산이 분배되고 있는반면에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전재산의 20%내지 30%만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여성,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를 높게 참작하여 1/2정도의 비율을 인정하는 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피엔드의 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의 비율을 최대한 높게 해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혼상담은 주부님들이 많이 오시기때문에

 

의뢰인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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