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면접교섭권과 제한

면접교섭권과 제한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의 천륜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은 이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 우리 민법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를 면접교섭권 이라 하며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과 어버이의 정을

 

고려해서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물교환, 전화통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 시간의 접촉 이외에 함께 여행을 간다든지,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가

 

자신의 집에서 자녀를 재운다든지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되는데,

 

 

주말을 이용해 함께 잠을 자거나 단 기간 동안

데리고 있는 것은 가능 하다고 봅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의 경우 뿐만 아니라, 별거로 인해 어느 한 쪽에서 자녀를 맡아

 

키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또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가리지않고 인정되며,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되시면,

 

민법 제837조의2 제2항,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