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대하여 상담하려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에 대한 국가간 불법적인 이동이나 유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상거소국(원래 살던국가)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면접교섭권의 보호를 확보하고자 체결되었으며 이 협약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국내에서 이행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 관항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제3조에서는 [불법적인 이동이나 유치]는 아동이 원래살던 국가의 법에 따라 개인시설 그밖의 기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여된 양육권을 침해하고, 이동 또는 유치당시에 그 양육권이 실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행사되고 있었거나 그 이동 또는 유치가 없었더라면 양육권이 행사되고 있었을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아동이 16세에 도달한 경우 이 협약의 적용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이 침해되어 아동이 이동되거나 유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동의 상거소국에 '아동의소재발견'등 아동탈취협약에서 규정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탈취법률 제4조에서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으로 법무부장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청을 받거나 신청서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아동의 소재파악, 임시조치 등을 통한 아동에 대한 추가적 불이익방지,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자국법 정보제공 등 관련조치를 취하며 당사자들에게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관할법원(대한민국의 경우 서을가정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를 한다고 하여 모두 아동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고 아동탈취법률제12조 4항에 따라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각하는 사유는 1. 아동의이동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이미 새로은 환경에 적응한 사실 2. 아동이동 유치당시 실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동의 추인한 사실 3. 아동의 반환의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 4.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사실 5. 아동의 반환이 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실에 해당할 때입니다.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에 근거한 법무부의 권고문을 수령하였거나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이와같은 신청을 하여야 할 때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