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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이혼, 조숙현 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 꼼꼼히 점검하세요





▲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

얼마 전 반복적인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결심한 이경은(여 37)씨는 “재산분할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는 전혀 몰랐다”며 “다행히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에 대한 내 기여도를 증명할 준비를 할 수 있었지만, 이혼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이혼후 경제적 문제에 시달렸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아직도 앞이 캄캄하다”고 말한다.


재산분할이 이혼시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도 위자료와 양육비만 청구하면 된다는 생각에 이씨처럼 재산분할에는 소홀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해 적극적인 내 몫 찾기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경제적 자립 위해 재산분할은 ‘필수’


재산분할이 이혼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혼을 앞둔 여성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경제적 자립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들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요즘 시대에는 위자료와 양육비만으로는 사실상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해 재산분할은 ‘필수’”라며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하는 것으로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의 재산분할과는 그 성격, 산정 방법부터가 다르다”고 말했다.


조숙현 변호사의 말처럼 위자료 액수가 혼인 파탄의 원인, 잘못의 정도, 재산상태, 생활 정도,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내력, 학력, 경력, 직업, 자녀부양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잘못이 아무리 커도 위자료 액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자료 보다는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형성, 유지한 재산이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증가, 유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순 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기여도가 높을수록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 시 중요한 것이 바로 분할해야 할 재산이 부부 ‘공동’의 기여에 의해 축적된 것임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때문에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 2만 독자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사회복지 인터넷신문 희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