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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있는 배우자, 간통 증거가 없다면 이혼소송은 불가한가?


 

[뉴스한국]애인 있는 배우자, 간통 증거가 없다면 이혼소송은 불가한가?


부정행위, 성행위를 증명해야 하는 형사상 간통보다 넓은 의미에 속해





남편이 같은 직장 동료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주부 박주희(가명, 38세)씨는 이를 추궁했지만, 남편은 직장 동료로 가깝게 지낸 것 뿐 더 이상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며 딱 잡아뗐다.


벌써 3년, 휴일에도 일을 빙자해 동료 여직원과 데이트를 즐기는 남편을 보면서 박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업무상 자신의 일을 선뜻 도와주는 여직원이 고마워 가끔 식사하고 드라이브를 한 것이 고작이며, 간통한 사실도 증거도 없는데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인이 있는 남편 그러나 간통 증거가 없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까.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조숙현 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하며 남편이 간통하지 않았거나 간통으로 적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 내지 부양, 협력 의무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바로 간통죄인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확보가 까다로워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하지만 꼭 간통죄를 적용해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란 성행위를 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형사상 간통보다는 넓은 의미에 속한다. 이혼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성립되려면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내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라야 한다.


조숙현 변호사는 “박씨의 경우에도 남편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 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는 못한다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심사숙고한 결과, 이혼이라는 힘든 선택을 했다면 자신의 처지에 맞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법률상담을 통해 제대로 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