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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이혼소송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이혼소송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결혼 5년 만에 이혼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나는 결혼전 계약서에 자신의 수입에 관한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해 놓았네요. 이혼소송을 결혼 전부터 미리 준비했을 정도니 경제적인 관념이 철저한 분인가 봅니다.



[관련기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Christina Aguilera)가 남편 조단 브랫맨(Jordan Bratman)과의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

14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접수된 이혼 신청서를 보면 이혼 사유가 ‘성격차이’라고 적혀있다. 크리스티나는 2살배기 아들 맥스(Max)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조단이 배우자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신청했다.

또한 이혼 신청서에서 크리스티나와 브랫맨은 2005년 결혼하기 전과 크리스티나가 결혼하기 전, 결혼 기간 동안, 결혼 후에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크리스티나 개인의 소유로 인정한다고 결혼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명시돼 있다.

며칠 전 크리스티나는 “조단과 나는 비록 지금 별거 중이지만 아들 맥스를 향한 책임감과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부부가 별거 중이라는 자료를 발표했었다. 이혼 신청서에 적혀있는 별거 날짜는 2010년 9월 11일로 “크리스티나가 바람을 폈다는 소문으로 결혼생활이 깨졌다”고 알려졌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이혼소송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이혼소송 중에 간통죄 고소되나?


이혼소송 중이라는 부부는 부부입니다. 이혼소송이 끝이 나야 부부 관계도 끝이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의 종결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 까지 부부는 여전히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재판중에 간통을 한다면 상대방의 간통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2도2312 판결)




 





[사례]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권지연(여 32세)씨는 동거를 하던 지금의 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지만,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남편과의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함께 이룬 재산들에 대한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돼 자꾸만 망설여진다.

권씨의 경우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사례가 빈번하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물론 가사노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의 인지를 통해 양육비 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