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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성과 문자메시지, 이혼소송 증거된다.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최근 이혼소송 판례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소송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결을 보면, 성관계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히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가 있다면 이혼의 증거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판례1

남편 박씨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아내 김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소송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박씨로 하여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아내 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판례2

남편 이모씨가 아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정모(남)씨가 아내 박씨에게 보낸 ‘사랑해’, ‘안보이니 허전하다’ 등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해 박씨가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배우자의 부정 때문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소송 제기 했을 때 가정법원의 판단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간통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형법이 적용되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낼 경우 민법이 적용되며,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정황만 있다면 가정법원 재판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성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다거나 다른 이성과의 드라이브를 했거나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했다면 간통의 증거는 안 되지만 이혼소송의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법률 해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도움말 해피엔드 이혼소송 최일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