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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혼인서약을 뒤로 한 채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 중 하나가 재산분할 문제이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 남아 있으면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은 우연한 결과며, 이에 의해 재산분할 청구권이 방해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기본 취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문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


먼저, 결혼생활 중 형성, 유지한 재산보유 현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의 조숙현 변호사는 “이혼을 희망하는 비명의자는 명의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산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분할할 재산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증권 등 금융자산 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도 있다.


맞벌이를 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어느 한쪽이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등 부부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너무나 다양하다.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준비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의 몰랐던 재산이 밝혀지기도 하고, 자신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부채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세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재미있는 사회복지전문 인터넷신문 희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