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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rising 이슈 & 뉴스

로베르토 알로마 이혼소송, 사유는 에이즈 간염?





메이저리그 로베르토 알로마가 또다시 에이즈 간염 구설수로 이혼 소송을 당했다. 

로베르토 알로마는 최근 아내(델 필라르 리베라 알로마)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는데,
그 사유는 다름 아닌 에이즈.

로베르토 알로마의 아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인 로베르토 알로마가 간염 사실을 알고도 보호 장치 없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인 리베라는 로베르토 알로마와 결혼하기 1년 전 언론에 남편의 에이즈보균은 루머일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당시 로베르토 알로마는 전 여자 친구(일리야 돌)로부터 에이즈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이유로 1천 50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당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부인 리베라는 악의에 찬 거짓말 이라며 로베르토 알로마를 두둔했다. 알로마 역시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다고 루머를 공식적인 발표를 했으며 전 여자친구 일리야의 소송은 지난 5월 합의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부인 리베라 마저 HIV보균자라고 주장함에 따라 알로마의 에이즈 감염설은 또 다시 팬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로베르토 알로마는 1985년 샌디에고 파드리스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해 당대 최고의 2루수로 활약했으며
2004년 그라운드를 떠났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소송 최일숙변호사입니다.

연예인들의 이혼은 이혼소송이 많습니다.
로베르토 알로마의 경우 이혼소송 6가지 사유 중 어떤 사유에 속할까요?  



이혼소송의 사유





로베르트 알로마의 이혼소송은
 
F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속합니다




F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이혼소송 6가지 이혼사유 중 제 A부터 제 E까지 개별적,구체적,절대적, 이혼원인과는 다르게
개괄적, 추상적,상대적 이혼원인을 규정한 것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혼인관계가 극도로 파괴되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혼인공동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심하다 할 정도로서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더 나아가 그 판단에 있어서 혼인 계속의 의사유무, 파탄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됩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 경제적인 파탄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부의 거액 도박.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 등

* 정신적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등

* 육체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 등





판례에서 불인정한 사례

*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부담 인신불능,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 회복가능한 정신병적증세,
* 혼인전부터의 신앙의 차이 성격불일치,애정상실,연령,학력차이 ,복잡한 가정환경,
* 재혼부부간에 전처소생의 자식이 있어 불화가 있는 경우
*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
*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 당한 경우


간질, 임신불능 등 배우자의  육체적 질병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문의가 많습니다.

부부는 혼인으로써 상호간 부양.협조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학상 치유될 수 있는 육체적 질환을 이유로 이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청구인이 다름 아닌 간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므로 이혼을 허용받기는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임신불능 또는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건에 있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③대법원 82.11.23.선고, 82므36 판결)고 판시하여, 무정자증 내지 임신 불능인 경우의 이혼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신불능 등 또한 혼인생활의 결과물로서 임신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불가능하다하더라도 이는 함께 위로하고
협력할 사유는 될 지언정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 해피엔드 이혼소송 최일숙변호사였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사유-6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