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확인서를 받았지만, 이혼하기 싫을경우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황씨,
하지만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 경우엔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철회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의사를 처로히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혼신고 전에는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부부가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 단독으로 가능하며
철회서에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 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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