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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다보면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궁금하실텐데요,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소송비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소송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소송의뢰인이 이혼소송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을 모두 청구할 경우도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피엔드에서는 이혼을 하려는 분들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감안하여 착수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성공보수는 사안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 등은 변호사 수임비용과 별도로 청구됩니다.

 

 

 

 착수금이란? 


착수금이란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 사건 수임료 내지 사건 위임료라는 명칭이 적합합니다. 착수금 내지 수임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해결을 위하여 투여되는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을 평가한 것으로 일종의 일을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공보수란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소송사건은 처음부터 승·패소가 명확하게 갈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 등에 따라 승·패소가 갈리고 당사자의 협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란 사건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된 경우 발생합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소송사건 마다 또는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마다 조금씩 다르며, 착수금을 보다 많이 받고 성공보수를 낮추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금액의 비율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성공보수의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심에서 패소해서 2심, 3심으로 가면 다시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 할까? 


 이혼사건이 항소, 상고 등을 거쳐서 대법원에 이른 경우는 일방소송 등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지만 심급 대리원칙상 소송대리는 1심, 항소심, 상고심 각 사건별로 착수금이 책정됩니다.

 착수금 등은 1심과 동일하지만, 만일 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인지대 등이 1.5배인 관계로 추가적인 인지대, 송달료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는 방법은? 


 일방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밟아 소송비용을 환급받을 수는 있지만 변호사 수임비용 모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이혼을 조정해줄 경우 그 비용은? 


 협의이혼 시 부부가 고려할 것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금액, 그리고 양육 및 친권자로 누가 할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언제 지급할 것인지 여부이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결정하여야 사후적인 분쟁을 막고 간결하게 당사가 간의 문제를 정리하는 데 유익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협의이혼 약정서, 재산분할을 비롯한 위자료약정, 양육 및 친권자, 양육비 약정 등이 포괄적으로 필요하고 해피엔드에서는 협의이혼에 대한 사건 위임보수로 계약서 작성 및 법률검토 명목으로 2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증이나 합의서 공증료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