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 확인기일 불출석시엔?
협의이혼의사확인친을 한 김씨,
하지만 1, 2차 확인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확인기일을 지정해 줄 수 없을까 하는 김씨의 질문입니다.
합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할 때에 고지받은 두 차례의 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경우 그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이혼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부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차례의 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취하간주되며,
이로써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이후 다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새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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