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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이혼시 양육비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

이혼시 양육비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아이도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과 권리를 가지게 되며

가정은 더 이상 부부의 것만이 아닌 아이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부득이한 사연들로 이혼상담 및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청구,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자녀의 양육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 그 부모가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의 경우 1~2년 전에는 보통 30~5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이혼소송의 일반적인 판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가정법원에서 전 남편이 자녀 2명의 양육비와 부양료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전남편이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전남편이 매달 5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아파트 매각대금을 본인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원은 자녀양육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교육비,

학원비 등 현실을 감안해 소득수준에 맞춰 양육비 지급 부담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추세입니다.

과거 이혼소송 시 양육비를 자녀 1인당 30~50만원을 책정하던 판례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현실과 맞게 양육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