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urprising 이슈 & 뉴스

이혼시위자료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by 해피엔드이혼, 이혼시위자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보통 이혼하면 위자료를 떠올립니다. 유명연예인들이 이혼시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종종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혼 상황에 가보기 전까지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의 차이점이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재산구축에 기여한 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으로 받는 돈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혼시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2000~3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 며 소송을 제기한 A씨(35)에게 전 남편 B씨(35)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합의했어도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다는 법원판결입니다.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재산분할과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을 묻는 위자료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현행 민법상 이혼시위자료 지급청구는 이혼 후 3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혼하실때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영상강의)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


BY 해피엔드이혼, 이혼시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