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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rising 이슈 & 뉴스

[국제이혼] 마약복용 일본 국민배우 사카이 노리코, 결국 이혼






상습적인 마약복용으로 지난 2000년 집해유예 판결을 받은 사카이 노리코(39세)가 결국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언론은 "상습적인 마약복용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형유예 3년을 받은 사카이 노리코가 자신에게 마야을 권유한 남편 타카소 유이치와 지난 6월 말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 했다.

소속사인 마사히 부대표는 그들의 이혼소식을 드고 안심했다며 '사카이가 자기 자신을 바로잡고자 마음먹었다는 학신이 든다'고 말했다.

사카이 노리코느 14살 1986년 드라마 '봄바람이 제일'로 연예계에 데뷔했고, 이후 영화배우 겸 가수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1995년 인기 멜로 드라마 '별의금화'로 일본 TV드라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국민스타로 떠올랐다. 2003년 영화 주온2'의 홍보차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안녕하세요, 해피이혼입니다.

연예인, 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 부부인 경우,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세간의 관심을 받기 마련입니다.
방송이나 뉴스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연일 새로운 기사가 이어지면서 본인들의 숨기고 싶은 사적인 일들이 대중의 눈과 귀로 전달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이란 부부 간의 은밀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당사자들은 몹시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군나 공인의 신분에 있는 분들인 경우는 가능하면 빨리 이혼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어할 것이고, 이혼소송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사회 명망가는 이혼숙려 기간도 기다리기 어려워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연예인과 같은 사회 저명인사들은 이혼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혼숙려 기간을 보낸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가장 빠른 이혼은 이혼소송 절차 안에 있어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이혼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의 입장차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하다면 이혼소송의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연예인 부부나 재벌 부부는 축적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 위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부부 양쪽 다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권, 친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통 사람들의 이혼소송보다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이혼소송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예인 등의 이혼소송 뉴스나 기사를 보면 일반인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기간을 줄이는 그 비밀은 바로 이혼소송의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보다 빠른 이혼소송 시간의 단축

우리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혼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명인사들은 이 조정절차를 통해 빠르게 이혼을 합니다. 즉, 이혼소송 시작으로 이혼소송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의 조정이혼 단계에서 이혼문제를 마무리 하는 것이지요.

연예인, 재벌, 사회 저명인사가 최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혼소송을 끝까지 가서 이혼소송 판결을 받는다면 그 사이 계속 밝혀지는 부부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외부에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고, 특히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연예인인 경우 치명적인 제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저명인사가 이혼소송을 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정이혼을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단계인 조정이혼은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 부부가 한쪽은 연예인이고, 상대방은 연예인이 아니라고 할때, 연예인인 당사자는 어떻게든 이미지에 대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이혼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게 합의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짧은 시간에 합의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둘다 유명인 또는 연예인인 경우는 조정이혼의 합의시간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실속있는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본격적인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혼조정으로 마무리 된다면, 시간적, 물리적 비용에서 이혼소송보다는 실속 있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조정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혼의 합의 내용 또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이루어 지는 장소로 법원이 아닌 적당한 장소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외부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연예인, 유명인이 "어떤 내용의 이혼합의안에 합의하였을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지만 조정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강의) 이혼소송 절차 by 국제이혼 전문 해피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