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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면접교섭권으로 이혼시 부모로서의 도리를 챙기세요!

면접교섭권으로 이혼시 부모로서의 도리를 챙기세요!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분담 문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재산분할)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어디로 이사할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고민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로

이혼과정에서는 이혼이나 간통 문제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문제,

면접교섭 문제, 양육비 문제,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혼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은 물론 이후 적응에도 큰 심리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만 배우자가 변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또 더 이상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부부관계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되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며 부모가 다투면서 보여주는 상대방에 대한 험담과 감정 표출,

폭력은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이혼보다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혼 후 마음의 안정을 찾은 엄마 아빠가 애정으로 자녀를 대하는 편이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90년 면접교섭이 신설된 후 면접교섭을 원하는 이혼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면접교섭의 ‘질’도 중시되는 추세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비양육자가 미성년인 자녀와 면접, 교통, 방문, 숙박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미성년 자녀가 비양육자와 면접, 교통, 숙박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자녀의 생일이나 명절 등

1년에 한 번 있는 시기에 이혼 부모가 면접교섭을 원하는 경우 짝수 해는 엄마와,

홀수 해는 아빠와 지내도록 하거나 명절도 나눠 설에는 아빠, 추석에는 엄마와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법률상담을 무료제공하고,

향후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