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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배우자의 재산처분을 막으려면?

배우자의 재산처분을 막으려면?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소홀하다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상대방 몰래 처분해

나눠가질 재산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 시 나눠가질 재산이 없게 돼 분할판결을 받더라도 분할 받을 수 있는

실제 재산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미리 자신의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막상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에 관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빈껍데기 무자력자로 남아있다면 이혼판결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이혼청구를 청구하기 전에 혹은 이혼청구를 제기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즉, 가처분 혹은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후일에 하게 될 강제집행보전을 위하여, 판결 등 채무명의가 얻어지기 전에,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피신청인의 소유재산 등에 대하여 발하는 가압류,

가처분을 통칭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중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산 혹은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임시조치이고,

가처분이란 분쟁 표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한 처분을 말합니다.

 

 

 

 

 

 

 

 


 

통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라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고,

만일 이미 이혼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라면 이혼소송 절차를 이용하여 사전처분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가압류 혹은 가처분 신청은 되도록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증식에 기여한 정도, 재산현황, 상대방이 이러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고 있는 정황 등을 관련자료를 통하여

소명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소송의 관할이 되는 법원 혹은,

자동차의 소재지(등록지) 관할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혼한다고 하면 위자료나 양육비 같은 문제만 잘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치밀하게 문제를 처리해 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경제적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