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하며 '내연'이라고도 합니다. 그럼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기여도는 부부양측이 재산의 형성,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비율로 정하는데 보통 40~~60% 사이에서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 기간, 혼인 중 소득, 이혼 이후에 예상되는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재산분할기여도를 65%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11년 직장동료 소개로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B씨의 하객수가 더 많을 것을 고려하여 B씨의 연고지인 지방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식사비용을 포함한 결혼식 비용은 B씨가 부담하였습니다. 또 B씨는 전세금의 일부 5,000만원도 부담하였습니다. 결혼 후 B씨는 임신진단을 받았는데 신혼생활을 즐길 수 없다는 A씨의 권유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한 A씨는 결혼식 이후 각자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월말에 공동생활비만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계를 운영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B씨는 2012년 새벽까지 집에 들어지 않았으나 피고와 연락을 하다가 그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아침 9시에 귀가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외박 이유를 추궁하였고 B씨의 해명을 믿지 못하고 B씨를 내쫓았습니다. 그후 B씨 부모의 중재로 화해를 하였으나 A씨는 차일피일 혼인신고를 미루었고 B씨의 생일날에도 본가에 가서 저녁 늦은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생일파티를 하려고 생각했던 B씨가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부부관계 회복에 해결책을 서면으로 작성하기도 했으나 A씨는 여전히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B씨가 문제해결을 위한 편지를 써서 A씨에게 전달하였으나 A씨는 별다른 답변없이 지난 외박사건 이후 B씨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없어졌다며 헤어지자는 말만하다가 결국 가출하였고, 이에 B씨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B씨가 신혼기간에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외박을 하였고 피고의 오해를 풀어주지 못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단 한번의 외박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B씨를 의심하고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하였으며 B씨의 화해시도 노력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미루고 임신중절을 요구하며 이후에도 임신우려로 부부관계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태도가 B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고 보았고, 가출을 반복하여 파탄상태를 고착시킨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B씨가 사실혼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사를 담당하고 전세금을 보태었던 사정, 혼인비용을 A씨보다 더 많이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기여비율을 65%로 판결하였습니다.
판례를 통하여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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