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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할 때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 by 해피엔드 이혼상담,이혼


 



서로 남남이었던 부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고 살다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혼에 대해 고민도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흔히 홧김에 '이혼하자'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생각한다면 이혼이라는 선택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이혼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부부의 의무와 권리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의 권리와 의무인 부양, 협조, 동거의무 등은 사라지고, 시부, 시모, 시누이, 장인, 장모, 처제, 처남 등 배우자의 친족 관계도 이혼에 의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 일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집을 장만했다거나 생활비 충당을 위해 부채가 있다면 그 책임은 계속 유지 됩니다. 그리고 가정 생활을 위해 빚을 얻었을 때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이혼 후에도 그 책임은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자녀 문제 -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의 결정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공동 양육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을 친권자로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청구 소송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 사항의 결정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은 우선 이혼 전에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친권, 양육권은 현재의 양육자가 자녀의 양육을 소홀히 한다거나, 양육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상대방이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편지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하여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격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친 숙박이나 겨울, 여름 방학 중 일정한 기간의 숙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까지 유효합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생활 중 자기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받는 것이며, 그 외에 이혼 후의 부양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 데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이 이혼의사가 합치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 것입니다. 위자료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