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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과 파혼(약혼해제)에 대한 법률해설 by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결혼을 한다'는 약속의 의미로 약혼을 하는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는 약혼은 무엇이고, 약혼 성립 요건과 약혼 이행, 그리고 법이 정한 약혼파기 즉, 파혼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혼이란 장차 결혼하려는 남녀 사이의 계약, 합의, 약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약혼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과는 다릅니다.
 

 약혼의 성립 절차는 결혼하려는 남녀 사이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누구나 자유롭게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이라는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다음 절차 즉, 약혼 이행은 곧 결혼입니다.

약혼은 장래 결혼할 것을 약혼의 당자사가 합의한 것입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약혼의 약속은 이행되는 것인데요. 만일 결혼을 못할 경우, 결혼을 할 수 없게 만든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게 해 달라는 약혼 강제 이행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804조에서 밝힌 약혼 해제, 즉, 파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4.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할 때
5.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6.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불분명할 때
7.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8. 기타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이 파혼이 되는 사유가 상대방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정신적,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 파혼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이 파기되면 파혼에 따른 예물 반환 청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약혼 당사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혼 당사자 중 한사람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파혼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예물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자기가 받은 예물만 일정 범위에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결혼 전, 미리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이루어졌고, 약혼이 파기되면서 이혼 등의 법적 조치를 하였다 해도 약혼때 받은 예물과 기타 증여물의 반환 문제는 발생않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