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야기가 오고가거나 이혼소송 중일 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재산을 감소시켜서 재산분할 받지못하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 증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받게되는데 이러한 재산분할권을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빼돌리는 행위에 대하여 민법은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그러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83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제기한지 1달만에 피고가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고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은 피고나 근저당을 설정받은 제3자 모두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근저당설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부부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근저당설정계약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별거시작하고 소송을 제기한 직후이고 재판부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 발생의 개연성있는 시기의 재산감소나 은닉행위가 있더다면 재산분할권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의 내용을 실현해야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되는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결후 집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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