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를 서로 키우겠다고 하다가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녀들을 강제로 데려가거나 못보게 하는 경우를 미리 걱정 우려하는 상담신청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많지는 않지만 실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상황이 유사한 판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2012년 서울가정법원 판례에서 이혼소송 중 법원에서 실시하는 면접교섭기일에 자녀를 탈취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같이 강제로 어린 자녀들을 데려가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였고 이 영향으로 어린 자녀를 탈취하려던 상대방은 그나마 행사할 수 있었던 면접교섭의 기회를 잃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자녀는 상대방의 탈취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놀이치료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자녀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때까지 법원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은 향후 자녀가 안정을 찾은 후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유예함으로서 강제로 아이들 데려가려는 시도에 대해 면접교섭을 제한을 두어 일한 물리적 상황를 만드는 것에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다면 그 당사자는 친권지정을 받지 못한다거나 면접교섭일정에서 통상적인 기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강제로 아이를 데려가려한다면 미리 주의하여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아이들 데려간 상황이라면 조속히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알리거나 별도로 유아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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