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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협의이혼당시 정한 양육합의내용 바꿀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이혼당사자인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혼당시 정한 양육사항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를 소개합니다.

 

 

 

A씨부부는 2006. 1.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은 친권 및 양육권 상대방에게로 지정하되 합의일로부터 4년간은  A씨가 양육권을 갖기로 하면서 교육비 생활비 양육비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A씨에게 월 300만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 8. 상대방이 약속한 300만원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자  A씨는 2009. 9.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상대방의 급여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2009. 11. 4년의 양육기간이 만료될 것에 대비하여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할 것과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 주장은 위 양육합의 가운데 상대방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기에 재혼하지 않는다라고 정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였고 경계성 장애아인 둘째를 포함한 두자녀가 모두 잘 자라서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청구인과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현재상태대로 A씨가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내용 대로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녀들을 인도받아 양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자녀들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하였고 A씨는 항소하였습니다. 2심재판부는 부모가 이혼할 경우 양육자의 결정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민법 837조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친권 및 양육권을 A씨로 변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협의각서가 존재하지만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기존의 양육상태를 유지하여 A씨가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합의서 내용은 변경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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